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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웹사이트 제작시 필요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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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고민을 물어야 할찌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써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길동디자인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길동디자인이라는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통신판매업도 신고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길동디자인의 오프라인사업중에 고객들에게 서비스 계념으로 배너를 만들어서 전단지등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프라인만 있는게 아쉬워서 새롭게 길동배너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배너를 여기에 올려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랬을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든 길동배너홈페이지도 사업자를 내야하거나.. 또는 사업자는 내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다 하지 않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길동디자인 사업자번호와 정보를... 새롭게 만든 길동배너사이트 하단에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입안해도 되지는지.. 뭐 이런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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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그냥 업종인가 업태 추가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홍보용 사이트면 그 사이트 운영으로 실질적 수입이나 지출발생이 없는데 궂이 사업자까지 신경써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에... 영카트나 그누커머스, 등을 장착하여 배너를 알아서 신청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이트가 된다면요... 이상황에서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것 같고, 사업자는 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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