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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리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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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제데로 못해서 그런지 126에 전화해서 물오보라는데 126은 아예 전화통화가 안될정도로 바쁘네요..

 

해서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분들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작년 발급받았구요...

 

작년에 미국에 위치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댓가로 매달 한국통장으로 입금이되고있습니다.

 

 

질문1. 미국에 위치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줄수있나요?

 

질문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달 입금되는 금액 총액을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송금이라 매달입금되는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혹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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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사업자의 소재가 한국과 미국으로 등장하는 경우라면 수출 관련 이슈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 처리 관한 사항은 우선 http://www.kita.net 으로 문의해보고 거기 안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순서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일반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혹시 나중에 수출입실적증명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단 간략히 적어둡니다.

수출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 인수도확인서(소정서식)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 등에 수출입확인신청서(소정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출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수출입확인서를 다시 외화입금은행에 제출하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외국 사이트 제조나 수정해주고 수수료 받는것은 수출이면 세금 없겠네요?^^
세금 없는 사업이라면 대박인데요^^
세금 없는 사업이 아니고,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서 양쪽에 내지 않는 것일 뿐, 조세법에 따라서 어떻게든 세금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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