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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여러분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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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교차로 진입 전의 차량A가 있고.. 이 차량은 신호를 받아 직전하려 합니다.

계속 달려오던 속도가 있었겠지요. 교차로 통과 직전(건널목 등)과 우측의 진입 차선을 유의하며

달릴 주의 의무는 있겠지만..

차량A가 교차로 진입하기 전의 우측에서 B차량이 차선에 진입한 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할 때..

당연 진입 차량이 더 유의하여 직전 차량의 흐름을 파악 후 진입 후 우회전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A차량은 직진 과정에서 B차량이 보였을 것이고 감속하는 B차량을 보며 당연 직전하겠죠.

감속하는 B차량을 보며 먼저 가시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더 웃기겠죠..?

후방 차량들도 뒤따를텐데...

 

B 차량이 A차량이 모두 통과한 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급히 들어가서 A차량의 뒷바퀴부터 범퍼를

살짝 치듯 긁어들어갔다면..?

충돌하여 A차량을 중앙선 넘겨 돌려버린 정도가 아니라 진행하게 하되 후방을 때린거라면...

 

 

자...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실이 A:B가

10:0

9:1 *

8:2 *

일까요.. 아니면 5:5가 떨어질까요..?

 

 

 

 

상기 경우 외..

가령 A차량이 임산부이고 해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건강한 상태를 확인한 경우인데

해당일 서로 연락처만 교류하고 화재 불러서 서로 의견 나눈 뒤..

임산부의 경우 당일 하혈이 이어지고 다음 날 과도한 출혈로 병원 응급실 내방..

주치의의 유산 가능성과 함께 즉시 입원 유도가 있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B차량자와 해당 화재에서 병원비 등의  처리 여부..

유산은 다행히 되지 않고 다만 일주일 정도 입원 및 치료 등이 행해져야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고자와 화재에서 임산부에게 

1) 보상의 의무가 없다.

2) 병원비를 전액 보상한다.

3) 병원비와 일정금의 위로금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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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억지로 끼어 들어서 뒷바퀴 조금 쓸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석측 범퍼에 바퀴 자국과 더불어 범퍼끼리 서로 쓸려서 자국이 남았거든요.
심지어 내리자마자 A차량의 범퍼를 최대한 닦아버리기까지... 정말 웃기는거죠.
사고자(B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반이었습니다. 사고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A차에게 가해를 한 것이죠.
뒸바퀴면 거의 100% 가능할거구요..
병원비 + 많은 알파를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보통 산모고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면 병원비+150~200정도의 합의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잘 해두어야 겠죠)
당일 몸 상태가 좋고 이미 병원에서 상태가 좋다는 소견을 받았던 터이고..
사고 당일 저녁에 일부 하혈.. 다음날 과도한 하혈이 이어져서 응급실로 직행. 정말 웃긴거죠..
뭔 대단한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합의금 제대로 내놓아라도 아니고 그저 차 센터 수리한 뒤 수리비와 병원비 100%인데..
이거를 계산기 두들기다니.. 게다가 어이 없게도 자기도 그 심정 안다면서 아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전 도려 더 웃긴 짓이라고 봐집니다.
B차량이 멈춰있던 상태였다면 B차량 과실이 100% 지만 B차량이 슬슬 나오는상황이었다면 B차량 90% A차량 10% 로 생각되네요.

보상에 대한 내용은 1번은 확실히 아닌것 같고 2번정도까지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따지면 A 차량도 B차량의 진입 상태 확인 등등인데.. 문제는 B차량이 직전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는게 당연히 먼저인게죠.
A 차량이 진입 차량의 상태를 보며 주의 해야할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머리끼리 접촉이 일어났을 확률이 더 있었을 듯..
// 신호를 받아 직전하려 합니다.

신호를 받았고, 뒷바퀴...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100%라고 봅니다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당연 100%라고 봅니다.
뭐든지 100%는 없기에 적어도 9:1이 맞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입을 했던 차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잠시 딴청을 피우지 않은 이상....
그리고 B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려고 했다면 A 차량이 B의 후방을 쳤거나 쌍방 측면 추돌의 가능성이 컸을 듯..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하하하
안타깝네요. 저도 몇번 박혀봤는데요.
완전 뒤에서 추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00%는 잘 안나오더라구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100%를 바라는게 아니라 여실히 과실이 있고 처음엔 과실 인정을 하는 듯 하더니 병원 입원했다는 소리에 돌연 바뀜.
재미난게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 사고처리반임.. 하하.. 심지어 자기측 보험사와 더불어 A측 보험사와의 친분까지 내세우며
압박하려함.. 웃겨서...
뒷부분이면 100%B차 과실, 그리고 산모의 경우도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병원을 가게되면 거의 교총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올듯) 때문이면 합의금까지 나와야겠죠.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개연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실질적 영향이 주요하다라고 하겠지요.
응급의와 주치의의 소견을 확보한다면 B측이 딴 소리 못하겠지요. 2명의 변호사까지 노파심에 확보..
과실 비율은 모르지만 직진 차량 우선이라는것만...
a차량에 임산부가 탔다면 b의 100%  인정될수도있을것 같습니다.
직진보다 임산부가 먼저라는 판례를 본것같습니다
a차량에 임산부까지면..
6 : 4
A 의 득 : 차로폭 넓음, 뒷쪽 충격
B 의 득 : 우측에서 진입

위와 같으므로 6 : 4 가 나옵니다.

임산부 문제도 과실율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그림을 막 대충 그려서 그렇지 A와 B의 차선 폭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B의 경우 진입 차량이라 차량 흐름을 살펴본 뒤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림도 저따위로 그려서.. ^^;; 혼란은 있을 듯 합니다.
직진 차량은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이고...
진입 차량은 흐름을 살핀 뒤 진입하는 터라 브레이크를 밟은 뒤 서행하는 입장이었겠지요. 경우에 따라선 멈췄거나..
직전 차량에 바로 붙어서 교차로 신호 바뀌기 전에 우회전 후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려는 상황이었겠지요.
느리게 우회전해 진입하였다면 교차로에서 신호가 떨어져서 우회전 마저 힘들어졌을테고..
엄밀히 1차선(왕복2차로)이지만 도로가 다소 넓이가 있어서 끼어 들기 많이 해서 직진 하려 신호 받아 대기하는 차량 옆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적잖은 위치였습니다. 한 차선을 두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선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 끼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인도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빡빡하지요.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결국 진행 차량 뒤에 바로 붙어서 빠른 교차로 우회전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기에 6:4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치명적 과실이라 보여집니다. 성급한 꼬리 물기죠...
혹 과실결과가 나온것입니까.

상황의 여지를 말씀 드린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과실 판례를 말씀드린것입니다.

B차량의 얍체 운전이야 마땅히 행위에 의하면 100% 과실이겠죠...

허나 실제로 저런경우에 B차량이 발뼘을 하고하면 결과가 그리 만만하게 나오지 않더군요...
직진차 우선에 부딛힌 부위가 직진차량 뒷부분이면 우회전 차량이 들이 받은 경우라 과실은 B차량이 90% 이상 잘못이죠.
우회전 차량은 차량흐름에 방해없이 진입이 원칙인데, 우회전 차량이 앞부분을 받혔다면 5:5 정도나 나올까 저 경우는 100% 아니면 9:1 정도 B차량 잘못인것 같네요
B차량이 진로방해로 보이네요, 일단 직진우선,
그리고, 교통사고에 100%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운전대를 잡고, 시동이 걸린 상태라면,
9:1 정도가 아닐까요?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는 (명백히) 피해자 입장이지만 골치 아픈 경우도 많지요.
교통사고는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영역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과실 비율은 100% 무과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속도나 당시의 상황 중 세부내역이 빠져 있으므로)
B차량은 A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치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출산후 보상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눠먹기'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동일한 조건의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하단 링크도 살짝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umb&logNo=130184961391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간략 산정)
http://www.knia.or.kr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소비자마당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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