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QA

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답변 4

본문

예를 들어서 domain.co.kr 과 domain.kr 두개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를 접속하면 연결되는 포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운영자, 홈페이지내용도 동일하고 하는 경우에 즉 

www.domain.co.krwww.domain.kr의 두개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pg가입은 별개로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통신판매신고업같은 경우도 별개로 해야하나요? 에스크로가입도 별개로하고요?

통신판매업신고같은 경우 도메인 두개를 등록하면 안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4

네 통신판매업의 대표와 소재지가 같은 영업장의 경우

사이트를 복수로 운영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QA 내용 검색
질문등록
전체 125,873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