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 라이센스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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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그누보드로 만들려고 합니다.
디자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메인에 표시되는 "GNUBOARD" 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지우면 라이센스 위반인지요?
다른 스킨에 딱히 gnuboard 이미지가 없는 걸 보니 코드 상에 주석으로 표시하면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확인을 위해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그누보드의 라이센스인 GPL 에는 메인에 표시되는 "GNUBAORD" 라는 이미지를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코드나 이미지는 자유롭게 수정할수 있으며 사용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단, 수정된 코드를 배포할시에는 소스코드를 오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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