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5 솔루션 이용문의
본문
제 4조. 소프트웨어의 사용제한
-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회사"로 부터 서면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하여 인터넷 등 기타의 장소에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 디젠드(dezend), 디컴파일(decomplie)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추출하고자 시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회사"로 부터 서면에 의하여 특별히 허락받은 때는 예외로 합니다.
** 위 솔류션 사용약관관련 질의 입니다.
영카트5 이용하려합니다. 중요한것은 카드 수수료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에서 카드 매출이 월평균 2억원 이상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카트5로 이전하여 영카트에서 제공하는 PG사를 선택하여 사용하지않고
자체적으로 PG사와 계약 후 결제부분 소스수정하여 접목 운영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위 솔루션사용약관 "제 4조. 소프트웨어의 사용제한" 항목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카트5에서 제공하는 PG사를 그대로 사용할경우 수수료가 3.4%라고
알고있습니다. 매월 카드매출 2억원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3% 이하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위 약관 내용은 SIR에서 직접 판매하는 유료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판매하지 않지만 예전의 유료 영카트4가 되겠네요.
그누보드와 영카트5는 판매용이 아닌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PG사는 영카트에서 제공하는 PG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수수료 조정에 관한 문의는 이쪽에 문의해보세요.
영카트 솔루션에 카드모듈 기존 연동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SIR 코드 부분을 연계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PG사 측에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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