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계약서 질문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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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건에서 계약서를 온라인상에서 입력창을 폼으로 구성하고 약관페이지를
보여준다음 다 작성한후 도장을 스킨으로 해서 넣으면은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한꺼번에 여러군데 다른지역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되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야될거 같아서 그럽니다!!
혹시 잘아시는 사장님분들 조언좀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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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온라인 약관도 효력이 있으니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

약관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받지 않은 계약서는 갑,을 간에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는 되지만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첨부 되거나 수신확인이 되는 이메일은 전자문서로 간주 되어 상대가 메일을 열람하는 순간을 수신한 시간으로 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폼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전자문서로 간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불확실 하네요. 오래전에 공부한거라...
전자상거래관리사 뒷편에 전자상거래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전자문서의 범위는 가물가물하네요.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받지 않은 계약서는 갑,을 간에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는 되지만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첨부 되거나 수신확인이 되는 이메일은 전자문서로 간주 되어 상대가 메일을 열람하는 순간을 수신한 시간으로 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폼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전자문서로 간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불확실 하네요. 오래전에 공부한거라...
전자상거래관리사 뒷편에 전자상거래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전자문서의 범위는 가물가물하네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은 온라인상의 증명서류 (계약서 포함)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1092091
온라인으로 계약하시고, 우편으로로도 주고 받으시면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1092091
온라인으로 계약하시고, 우편으로로도 주고 받으시면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감사합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