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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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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안서버에 관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아도.

제15조를 위반했을때에 대한 과태료가 안 보이네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63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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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개인이 법을 해석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법해석은 법기관이 하고 적용은 정부기관이 하고 개인은 따르면 그만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법해석을 잘해도 법기관과 정부기관 못이깁니다...
제가 저걸 찾아보는 이유는
지금 보안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광고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진짜인가 찾기 위해서인데요.
네 제가 다시 쓰레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문호영님 감사합니다.

저는 보안서버 구축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이트(?)를 운영중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호스팅업체들이 보안서버 도입해야된다고 미친듯이 광고를 때리는데.
이게 과연 진짜 정말로 리얼리? 해야되는건가....
싶어서 조사해보는겁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의 내용에 따라....15조는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조항이며, 15조위반은 결국 28조의 위반을 하게 되는것이므로......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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