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가 먼가요? 정보
유한회사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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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
유한회사는 (유)를 쓰는데..
유한 회사가 먼가요?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ㅋㅋ
유한회사는 (유)를 쓰는데..
유한 회사가 먼가요?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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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1. 폐쇄성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총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원 이외의 타인에 대한 지분양도가 제한되며, 사원은 공모하지 못합니다.
2. 조직의 단순성
이사는 1인이라도 되고, 그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증가의 절차도 간단하고 사원의 의결권의 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의 기준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제도가 없습니다.
3. 설립의 용이
최저자본금은 1천만원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제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출자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전문협회회장친구의사촌에동생이만나고있는애인의친구]
[출처 - 네이버검색 제일 상단 블로그]
1. 폐쇄성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총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원 이외의 타인에 대한 지분양도가 제한되며, 사원은 공모하지 못합니다.
2. 조직의 단순성
이사는 1인이라도 되고, 그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증가의 절차도 간단하고 사원의 의결권의 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의 기준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제도가 없습니다.
3. 설립의 용이
최저자본금은 1천만원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제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출자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전문협회회장친구의사촌에동생이만나고있는애인의친구]
[출처 - 네이버검색 제일 상단 블로그]

흠...
유한 회사는 사원수의 제한이 있군요...
유한 회사는 사원수의 제한이 있군요...

실상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그에 맞게 소기업들은 이용(?)을 한답니다.

중소기업에 맞는것이겠군요...
하긴 유한회사치고 큰곳이 별로 없더라니..
하긴 유한회사치고 큰곳이 별로 없더라니..

⑴ 합명회사(合名會社):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197조)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人的)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⑵ 합자회사(合資會社):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⑶ 주식회사(株式會社):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⑷ 유한회사(有限會社):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⑵ 합자회사(合資會社):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⑶ 주식회사(株式會社):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⑷ 유한회사(有限會社):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유한 회사는 말그대로 유한회사죠....ㅡㅡ
우리에게 익숙한 오버추어가 아마 유한 회사....
우리에게 익숙한 오버추어가 아마 유한 회사....

무한회사 같은경우는 회사 파산시 피해액을 오너가 다 배상하고
유한회사 같은경우는 일부를 배상하는데..
나머지 피해 금액은 어디서 매꿔지는건가요?
유한회사 같은경우는 일부를 배상하는데..
나머지 피해 금액은 어디서 매꿔지는건가요?

아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왜 저에게.... 살려주세요....ㅡㅡ;;;

ㅎ.ㅎ;;;;;;;

유한회사의 요건은 위에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요건만 갖추면 주식회사 설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맹이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긴 유한 회사와 주식횟사가 합병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자본금의 유치이군요..
가장 중요한것은 자본금의 유치이군요..

술집에 술 공급하는 주류상들 보면 천지 유한입니다. 다 이유가 있죠 ^^ (불법적으로다가...)

술집같은것도 유한회사 같은것을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