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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어느 회사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미지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법무법인에서 회사로 이미지 구입을 증명하라는 메일이 왔나봅니다. 
웹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꼭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회사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프리랜서인 제 이름으로 구입하였지만 
라이센스 범위를 지켜서 이번에 만든 홈페이지에만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될 것 없는지요? 
답답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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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이미지 구입시 라이센스는 범용과 개인인가로 2가지로 나누어지고 님과 같은 경우는 범용을 구입해야 맞다고 보는데 만일 구입하신 이미지 사이트가 이와 같이 라이센스를 구분하고 있다면 법무에는 제작한 곳만을 위해 썻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대단하지는 않고 아사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이미지예요.
좀전에 아사달 사이트 고객센터 확인해보니 프리랜서가 고객을 위해 이미지를 구입한 경우는 1회에 한해서 그 회사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근데 웹에이전시에서 기업 홈페이지를 작업할 때도 이미지 등을 웹에이전시가 구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구입하도록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웹에이전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에이전시에서는 납품용으로 정액제 계약을 통해 이미지를 구입하고 그외에 특별한 이미지를 원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구매하도록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연간계약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해본적 있습니다. 이것들 무조건 찔러보고 합의금 받아내려는 목적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조용해 지는데
영업방해 등으로 역고소 할 수있습니다.
그쪽에 전화해서 소송걸거라고 얘기하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매하신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발송해 주는게 거래처도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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