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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아이님 글에 댓글로 남기려고 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것 같고 해서
따로 글타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명함아이님의 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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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업체가  b라는 에이젼시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요청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2년넘게 운영하면서 트러블이 생겨서 업체를 바꾸게 되었는데 b라는 에이젼시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코드를 넘겨줄수 없다...이렇게 나온상태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홈페이지제작 을 하였으면 그 해당 페이지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까지 주는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것이 정답일까요?
----------------------------------------------------------------------------------------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원리원칙..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을때 클라이언트가 가져가는 것은 단지 서버에 올려진 결과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작업시의 원천데이타 ( 포토샵등의 )에 대한 소유권한은 없습니다.

( - 계약서 상에 특별한 명시가 없을경우에는 )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권을 드리는것이지

홈페이지의 소유권과 원시소스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는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프리랜서들과 그외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포토샵도 넘겨주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업체들 조차도 홈페이지를 만드는것은 원시소스 자체까지도 제공하고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원리원칙대로 살면 부러지게 되어있죠. ^^

아무래도 플래시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플래시 원본이 있어야 하고

메인네비게이션의 수정이 필요하려면 psd 파일이 필요하겠죠.

 

이럴경우 psd 파일은 대부분 merge를 시켜버리고 딱 수정에 필요한 레이어만 살려둔 뒤 넘겨줍니다.

(모든 소스를 그런 방법으로 다 준다는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몇개의 파일들만 )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외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 가령 액티브액스 같은경우는 원천 소스가 있겠죠.  결과물만 올라가고.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사용권만을 계속 드리는것인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업체가 유지보수를 맡게되면 이마저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조금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이 사용권은 결과물에 대해서 그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른 서버로 이전을 하거나 그외에 여러가지 변수가 생겼을때도 이양이 됩니다.

 
서버의 물리적 위치에 따른 결과물의 사용권이 아닌 결과물 자체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고 법적인 문제로 커지더라도
승소 하게 됩니다.
(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법 비슷한것도 있고 사례도 있었는데.. 날려먹었는지 못찾고 있네요. 쿨럭; -_- )
 
 
따라서 명함아이님이 최종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을것이고
그 결과물을 변경하여서 다중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하나의 쇼핑몰 아웃풋이 나왔는데, 알바를 사용해서 디자인 조금 바꾸고 해서 다른 url로
  서비스를 한다던가 - 이 부분은 사용권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최종결과물에 대한 모든 사용권리와,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권리도 명함아이님께 있습니다.
 
 
끝. -_-;;;
 
 
 
P/S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인 이야기나 업체의 행동방식은 중규모 이상의 웹에이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 니가 어떻게 그런걸 아냐고 물으신다면.. 할말 없삼. -_-;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예전의 계약서를 찾으셔서 특별조항으로 제작업체쪽에서 무엇인가 넣어 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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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종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아는지인의 조언요청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저도 그래서 계약서부터 꼼꼼히 체크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점검중 입니다.

해당페이지 코드를 재요청 시도를 해도 괜찮을것 같군요

좋은 하루되세요
그러면 그 지인이 최종 클라이언트니까요. 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듯. ^^

서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업체가 막을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 계약서 확인 -_-; )
ftp권한 조차 알려주지않고 버티고 있는듯합니다.
웹의 관리자 모드는 오픈하였으니 거기서만 수정하라고 하니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에이젼시를 할정도면 어느정도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행위를 하는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서 상에 특별한 규약이 없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띄우라고 하셔요.
함께 띄운다면 먼저 보낸 사람의 내용증명서가 법적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약간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있습니다.( 듣기만 했지 사실인지는.. -_-; )

일단 연락을 하셔서 모든 데이타 ( DB포함이겠죠)를 백업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던가
착불로 CD로 부쳐달라고 하시고 안되시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런 업체라면 법적문제로 가면 시간깨지고 여러가지 리스크로 인해 결국 포기하는것을 알고 그러는곳 일 수 있습니다.

또라이 업체들 ( 또는 클라이언트들 ) 많이 봐왔지만 아직도 배짱질 하는곳들이 많군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의 코드부분이 어느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초에 유지의 부분도 함께 이루어진바.
매월이나. 일정액의 유지비용이 지불 되엇다면.
그나마 다행한 상황이 된것 같읍니다
소스를 주지 않아도 되겟지만.
최초 유지에 대한 항목이 있었던것으로 전자의 글을 읽었는데. 맞다면.
서버의 데이터와 디비의 이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현제 어려움에 처한 분께서 이기는 경기로 확신 합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 권한도 없던 것처럼 들리는데.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지만.
여튼..

에이젼시라는 곳은 디비와 데이터를 넘겨야 될겁니다.

중요한 소스가 있다면. 그걸 암호화 해서라도. 넘겨야죠..~~

내용증명을 띄우시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원 계약서 상의 유지에 대한 부분,,  지출된 송금 등의 영수증등이 잇다면..
이부분을 잘 나열 하여.
발송하는것이 빠른 결과를 줄것 같읍니다.
독사님의 날카로운 조언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 권한도 없던 것처럼 들리는데.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지만.
여튼.. <<---저도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년이 넘은 사이트 인데..ftp권한 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해결상황에 따라서 오리님과 독사님께 결과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답변 감사합니다.

ps:오늘도 열대야 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보고까지.. 부끄럽네요. -_-;;

독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비용과는 틀린부분이라 유지보수를 안하셨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목아지를 비틀어서 서버실로 끌고 가셔야 할듯.
화이팅입니다.

ftp든 뭐든 걸고 넘어지면 찍소리 못할 상황이네요. 제대로 미친 업체군요.
어느 업체인지 쪽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마시고.. -_-;
그런데 거기 어디인가요.^^; 제가 얼마전에 들었다는데도 ftp권한을 안 넘겨주고 버티는 업체라던데 정말 너무 똑같네요~~
저도 궁금해서 보고하시는걸 기대(?)하겠습니다.
ㅋㅋㅋ 언제나 유쾌하신 오리주둥이님~~
쓰신 글들 보고 있으면 하루가 유쾌해지는 기분입니다.^^
너무 재밌으셔요~~~~ㅋㅋㅋ
유지부분에 대한 글을 적은 이유는 쇼핑몰의 툴처럼..
어떤 곳은 독립형이 아닌 임대형 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파심에 적엇읍니다.
그런부분 없다면.. ㅋㅋ 
덕다운님 말씀처럼.. 모가지를.. 캬캬캬..~~ 화이팅..~~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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