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 라이센스관련 문의

그누보드 라이센스관련 문의

QA

그누보드 라이센스관련 문의

답변 3

본문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그누보드4와 그누보드5가 GPL v2 라이센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누보드의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여 상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2) 상용 프로그램 제작 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되나요? (전체 코드? 일부분?)

 

3) 공개한다면 어떤방식으로 공개해야하나요? (예) 별도의 메뉴에 명시)

 

상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배포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일정금액을 받고 서비스하는 ASP형태입니다.

 

4) ASP형태로 프로그램 이용만 제공하는 것과 제작 프로그램 자체를 판매 시 소스코드 공개 기준이 다른가요?

 

질문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의도인지는 파악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3

라이센스의 이해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라이센스에 대해 첨언하는 것은 자칫 라이센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공개된 라이센스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 안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r.co.kr/main/g5/license.php 

https://www.gnu.org/licenses/gpl-faq.ko.html 

 

여기 읽어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g5가 더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용 스킨, 플러그인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라이센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킨, lib 및 몇몇 소스는 좀더 유연한 라이센스(MIT)로 변경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QA 내용 검색
질문등록
전체 125,873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